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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총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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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특별동의 |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 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 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 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91, ∮95, 각지방의회 회의규칙관련조항). |
26 | 특별위원회의 조사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 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 및조사에 관한법률§3①). 이러한 조사의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조사요구서에 의한다(동조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 본회의는 동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동조③④). |
25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국가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보수) 및 제7장(복무)의 규정을 ┸洑構煮?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외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3, 지방공무원법∮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③, 지방공무원법∮2③) Ⅰ.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국무위원·차관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과 임면등에 정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무원 Ⅱ. 별정직공무원: 국회전문위원·교섭단체정책연구의원·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Ⅲ. 전문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Ⅳ.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4 | 특정사안 | 특정사안이라 함은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가 국정 또는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가 구분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 ∮3①, 지방자치법∮36). |
23 | 파면 |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 |
22 | 판공비 |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 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 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외국인 초청 및 접대비(항공료포함),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 (국제회의등),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등을 지출하는 경비이다. |
21 | 폐기(廢棄) |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 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 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 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 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
20 | 폐기청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 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 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 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 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 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 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 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 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 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 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
19 | 폐회(閉會) |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 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있다. 이?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 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 의 閉會宣布」「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 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
18 | 표결(表決) |
「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 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 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 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 사 표시를 하는 과ㅐ?말한다.「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 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