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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57 지방의회(地方議會)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56 지방자치(地方自治)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
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
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 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
자치 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
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
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
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
소가 포함되게 된다.
55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
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
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
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
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
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
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
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
권으로 이루어진다.
54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
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臼?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
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
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와 시,군,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
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53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52 질문(質問) 「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구)또는 「사회문화에 관한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51 질의(質疑) 「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
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
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50 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
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
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
방의회가 집회하?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49 차액보증금 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
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
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
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차액보증금이라 한
다. 차액보증금은 입찰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하
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잘한 결과 계약의 목적물인 공
사나 제조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를 함으로
써 국가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함을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8 찬반토론 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
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
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
원은 미리 반대 또?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찬·반의 토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순서
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
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여
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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