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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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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47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건의
안(지방의회의 경우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
안)등이 있는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
고 이유?붙여 소정의 찬성자가 연서하나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79②), 각지방의회
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발의시 찬성의원 서명명부를
첨부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의안발의를 제한하고 의사
의 능률적 운영 및 당해 의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
히 하기 위해서이다.
46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
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
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
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
변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
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45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
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活?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35). 이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채무부담행위는
장래지출이 전제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지출이 가능
한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가능한 것이
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후의 세출예산
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부담행위로서 의결을 얻어 두면 의회는 당
해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
년도 이후에 지출을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예
산의 한 내용으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한 것
은 그것이 장래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처리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44 처리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
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
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받
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관련조항).
43 청문 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Iinterlocutory proceedings))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회의 청문제도가 의회절차의 한 형태로 도입된 데에도 그 동기면에서 사법청문제도나 행정청문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의회란 이해가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42 청원(請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
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
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41 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40 청원조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39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
가경정예산은 이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
는 다르다. 그리고 본예산(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은 공히 그 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되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 또
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예산(당초예산)
과 다른 점이 있다.
38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
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
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
의 심사 凰쩜訣嗤떪?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
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
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
査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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