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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97 의결과 결의 「議決」과 「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決議」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96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95 의사(議事) 議事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
다. 즉 議事定足數, 議事日程, 議長의 議事整理權 등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94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
타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
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
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
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
·속개 선포시, 의사 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
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등이다.
93 의사일정(議事日程)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
의 의사일ㅐ?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
간, 위원회 활동 기간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
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
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2 의사정족수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1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 규칙발언이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 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에는 의사진행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0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89 의안(議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88 의원(議員)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
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
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
나 그 지위와 특권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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