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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07 예규(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106 예산안의 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05 예산의 편성,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안을 제출받은 지방의회는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 까지, 시·군·구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04 예산일년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년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계년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때, 이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103 요구(要求)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계류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102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삼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101 원안, 원안의결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
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
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없이 그대
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
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100 위원, 위원장 「위원」이라 함은 삼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
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맑봇坪?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
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
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
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
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
서 선출한다.
99 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위원회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의회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98 유회(流會)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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