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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의회기능 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군의 한해동안의 살림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 군민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군수) - 회계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특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 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정
결산승인절차
  • 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군의회 결산 승인 요구
  • 예비심사(특별위원회)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은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없으나 장례에 있어서 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0-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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