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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의회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0-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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