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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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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307 가결과 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이나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6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와 부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05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304 가예산(假豫算) 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재정지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행상의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다.
즉 예산의 공백기간중에 긴급히 부득이한 조치로서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고 추후에 본예산이 성립하면 이에 흡수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의 제3차 헌법개정 전까지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본예산을 의결 하도록 하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가 채택되지 않고 이른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03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302 간사의 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횬㏊?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 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301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
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
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00 감표위원 ①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 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②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
다. 그리고 잘못 표시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
다.
299 개원, 개원식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
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
회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298 개의(改議)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
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바, 의안
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
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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