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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제안요건 (제적의원 1/5 또는 의원 10인이상,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일반의안 수정안 : 재적의원 1/4 이상 또는 13인 이상 찬성
  • 번안 :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17인 이상 찬성
  • 일반동의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찬성
  • 의사일정변경 : 발의자와 찬성자 1인
  • 회의비공개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의원 3인 이상 찬성
  • 의원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의원징계요구 :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의안의 제안형식

의안명,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주문,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규칙), 소개의원 서명/날인 및 소개의견서(청원). 법원서식(예산, 결산)등

조례안(의회규칙안)

조례안(의회 규칙안)의 제안형식은 제안공문, 제안서식, 조례(규칙)본문, 신구조문대비표(개정), 참고사항, 찬성자 서명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회 제안시 찬성자 서명부는 불요합니다.

제안서식
  • 조례안 제목, 의안번호란, 제안일자, 제안자 등 기재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목적, 이유 등을 간략히 기술
  • 주요골자 : 조례(규칙)안중 중요사항을 가. 나. 다. 항으로 열거하고 그 후에 각각 (안 제○조)를 명시
조례 (규칙) 본문
  •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 제목의「안」자만 삭제하면 바로 공포 시행할 수 있도록 작성(부칙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개정안 대비(개정부분밑줄표시)
  • 제정 및 전면개정시는 불요하고 부분개정시에만 첨부
참고사항
  • 예산명세서 : 당해안건 확정 시행시 예산조치가 수반될 경우
  • 안건관련 법령, 조례안 등 조문명시 및 기타 참고자료 첨부
찬성자 서명부
  • 조례(규칙)안 발의정족수 :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이상 찬성 서명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및 의회 위원회 제안 의안은 첨부 불요
[법규 위계 체계]
  •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법규의 상호관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합니다.
  • 후(신)법 우선의 원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 (구법규)에 우선합니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 (구법규)에 우선합니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정한 사업을 정한 특별법규는 일반법규에 우선합니다.
  • 소관사항의 원칙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고,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한 회계년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정시한
  • 예산안 제출 (지방자치법 제127조①) : 회계년도 개시 50일전(시군 40일전)까지
  • 예산의결 (지방자치법 제127조②) : 회계년도 개시 15일전(시군 10일전)까지

결산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동의(승인)안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중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의미합니다.
  •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의회내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특정행위를 하려고 본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안과 승인안의 구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할 때는 동의안으로 선행위, 후의결 사항은 승인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의안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합니다.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를 하기 위한 의안을 말합니다.

[건의안의 실효성 문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할 때는 동의안으로 선행위, 후의결 사항은 승인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의안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합니다.

결의안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서, 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

[결의안의 구성형태]

- 일반적으로 의회내부의 자체적인 소관사항과

의회규칙안

의회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뜻합니다.

[의회 규칙과 집행기관 규칙의 제정성격]
  • 의회의 규칙은 의안의 형식으로 제안되어 의회에서 의결하지만 집행기관의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함 (의회의결 불요)
  • 의회규칙은 의회의 내부규칙이므로 별도의 공포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청원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당해 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대안과 수정안

  • 대안은 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그 의안의 내용 또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달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중인 의안(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수정안은 각종 의안의 내용 및 체계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의안]

위의 사항 외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의안은 의원의 징계·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 동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의건, ○○에 관한 건 등으로 의안 명칭을 표시합니다.

안건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되는 모든 사안으로 의결의 대상이되는 의안과 기타질문,연설,보고 등을 포함한 개념

의안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의안의 성립요건]
  • 일정한 형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 제출 되어야하고 원안에대하여 수정이 가능(동의·승인안은 제외)
  • 의원(발의 정족수 이상),위원회,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합니다.

의제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있거나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의 제목

발의와제출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의회에 의안을 내는것

제안

  • 의회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낼 경우 이를 제안이라하며,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일괄하여 제안이라고도 합니다.
  • 지방의회 의회의 규칙으로 위원회 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발의 정족수에 유의

제의

의회에서 의장이 안을 낼 때 이를 제의라고하며, 주로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구두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정안

  • 제안된 원안의 목적 및 성격을 변경하지않는 범위안에서 소속의원(위원) 발의로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하는것
  •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의안·결산·예비비 지출승인 의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결처분승인 의건 등

대안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원안에 대신 하는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유사한 2개 이상의 안이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경우,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회부 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아니하고 폐기

번안

원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의결하는것으로 의결 후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명백한 착오발견시 등에 번안

[번안 동의의 시한]
  • 본회의:심의의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 까지
  • 위원회:심사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 까지

회부

의장이 접수 된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것과 위원회에서 상정 된 안건을 소위원회에 심사토록하는 행위

제안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심의 과정에서 심사한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하는 것

  • 재회부의 심사범위: 당해안건 전체를 다시 심사합니다.
  • 다른 위원회 재회부기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다른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간 재회부는 원칙적으로 지양

제안설명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안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

검토보고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시에 전문위원이 당해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이해득실,기타필요한사항)등을 보고하는 것

축조심사

의안심사방법의 한형태로서 한 조항이나 한부분씩 차례대로 낭독하면서 신중하게 심사의결 하는 것

  • 축조심사 가능의안:조례안, 의회규칙안, 예산안 등

삼독회

과거국회(5대까지)에서 운영하던 의안심의 형태로 서한의안을 3단계로 나누어 심의하는 방법

  • 1독회:심사보고(제안설명), 질의·답변, 대체토론, 2독회부의 여부의결
  • 2독회:의안의 각 조항을 축조낭독하면서 심의의결
  • 3독회:의안전체를 놓고 가부를 의결

폐기

의회에 제출 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의안폐기의 요건]
  • 위원회에서 부결 된 후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재적의원 1/3이상이 본 회의부의 요구를 하지아니한 경우
  • 의원의 임기만료로인하여 계류중이던 안건이 폐기된 때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으로서 제안 된 안건이 의결되지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대상으로 있는 상태

이송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 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 조례안 등 의안뿐만아니라 청원처리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등을 송부하는것도 포괄적으로 이송이라 합니다.

감표위원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 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투표의유·무효판정, 투표수확인등의 임무를 수행

의사봉3타

의회의사 운영과정에서 사회자가개의, 안건의결, 정회, 속개, 산회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3번씩 치는 것으로서 이는 의사진행의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것으로 외국의 선진의회 민주주의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호명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투표순서를 기재한 의원명부로 이 명부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0-07-17 18:1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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