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가나다
총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용어 | 설명 |
---|---|---|
37 | 캉가루 클로저 |
캉가루식 토론종결방법으로 의장이 의제로서의 가치 를 인정한 안건만을 토의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
36 | 토론순서 |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
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 |
35 | 토론의 통지 |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의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34 | 토론종결 |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 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②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
33 | 토론종결동의 |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
32 | 통치권 |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
31 | 투표록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 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 까지의 제반사항에 대?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 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 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 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 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 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국회의원선거법∮ 1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
30 | 특별관청 |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 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 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등이 그 예이다. |
29 | 특별교부금·교부세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주는 교부금 중 정상적인 산 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이 ㉫老像?경우등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특별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4조·제9조에 의한 특별지방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
28 | 특별다수 |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의할 때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특별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자방자치법∮72, ∮80),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찬성(동법∮98),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동법∮49)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