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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77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동일회기중에적용된다. 따라서 회기가 다를 때에는 전 회기에서 한번 부결된 것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도 심의(심사)할 수 있다.
76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75 입법과목(立法科目)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관(款),항(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제3항은 세입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의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은 장.관.항간의 상호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4 재개(再開) 「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73 재심사, 재심의 재심사라 함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해 동일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심의중 위원회 심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심사토록 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위원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재심의라 함은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이 집행부에 이송되기 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려면 처음 의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심의를 어디까지 경신하는가 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사로 결정하며 다시 질의·토론을 하든지 의결만을 다시 하든지 상관없다.
72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71 재적의원·재석의원수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 한다. 의원·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70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69 재회부(再回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원회에서 받은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68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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