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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17 수정안(修正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퓻坪?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건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116 승인안(承認案)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국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승인의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등이 있다.
115 시의원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등이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해지방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114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市)는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시(市)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을 위한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113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112 신상발언(身上發言)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한다.
110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109 안건(案件)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등이 있다.
108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아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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