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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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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67 명부식비례대표 대선거구제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미리 제시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게 하여 그 명부 안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비례대표제의 일종이다. 1개의 후보자명부에 구속되어 그 순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구속명부제와 통일정당안에서는 후보자의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명부제가 있다. 명부식비례대표제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166 명패(名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몲察잰?名牌」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 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 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 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165 모해청원의 금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164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
163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162 미결(未決)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
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
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
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
결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161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60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 (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159 발언(發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발언이라 한다.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의회활동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질문과 질의, 보고, 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은 모두 발언에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조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158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
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 기
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
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
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
원의 발언 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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