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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27 세세항(細細項)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
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
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26 세입(稅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
체의 수입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수입을 말
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
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
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
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
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
다.
125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稅入稅出決算報告書)는 그내용이
세입세출결산과 동일하나 입법과목 이외에 행정과목
과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등이 표시되고
있다. 세蹈沼爰린茨??관,항,목까지 구분하여 세입예산
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
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를 표시하고 세출결산
보고서는 장,관,항,세항,목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예
산현액, 익년도이월액, 불용액을 표시한다.
124 소수의견(少數意見)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 의견이 되는데 소수 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123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tdnldnjs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122 속개(續開)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121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120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논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119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118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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