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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77 레임 덕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2기 째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 덕이 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쇠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기째의 대통령이 레임 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하고 있음.
176 레지옹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로 경제개발, 사회개발, 위생, 문화, 과학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Conventions)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레지옹의 집행기관은 레지옹 의회의장이다. 프랑수아 미테랑(Mitterrand .Francois) 정부가 1982년 3월 2일자 법률 (제82-213호)을 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화하였다.
175 로비스트 압력단체에 유급으로 고용되어 압력단체의 희망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원외운동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46년의 로비활동연방규제법에 따라 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로비활동
174 로비활동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는 로비스트를 통해 권력 또는 의사결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며 권력있는 곳에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활동은 1910년경부터 의회를 중심으로한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뉴우 로비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즉 입법부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 대중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조작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력작용을 행사, 그 활동대상을 확대했다. 로비스트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워싱톤 또는 주정부 소재지에 상주하여 임기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의원들보다 오히려 의사규칙과 법안심의과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형성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되고 있다. 로비스트는 입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민한 활동력이 그 자격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의원, 신문기자, 변호사, 고급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로비활동은 정치적 투입기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활동으로서 매수, 향응,
심지어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부패 또는 스캔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0년의 매사추세츠 주, 1899년의 위스칸신 주 등을 비롯하여 각주에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법규가 제정되었으며, 1946년에는 루우스벨트 대통령의 요망과 의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비활동연방규제법(Federal Regul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률은 법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는 사람 또는 집단은 모두 상·하 양원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로비활동에 의한 정치적 부패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 동법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을 공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스트란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브로우커로 통용되고 있다. 로비활동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법률제정의 과정이 공개화·합리화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 투입이 강화되고 압력단체의 재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73 리죠날리즘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한 새로운 지방행정의 광역적인 단위(일반적으로 리죤(region)이라고 부른다)를 설정하여 거기에 설립하는 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며 리죠날리즘의 목적과 내용은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며 또한 그 리죤의 범위도 넓은 것과 좁은 것의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의 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으며, 다만 중앙정부가 국토개발계획을 논의하거나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으로 나눌 때가 있다. →광역행정(廣域行政). 광역행적체제 (廣域行政體制)
172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없이 모두 찬성
171 매칭펀드 財政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 배정하는 방식.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막?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170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직권면직의 2종이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상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
멸시키는 행위로서 당해 공무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인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등의 강압에 의한 사의표시로는 적법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169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만?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168 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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