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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37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136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135 사안(事案)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선거, 징
계, 질문, 현황보고 등)
134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
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
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
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
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
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133 산회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
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
다」의 형식으로 선포하?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
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132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애 한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131 서면답변(書面答辯) [광의]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
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
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정부 질문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
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협의]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
을 한 경우 정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국회법상 답
변의 형식을 뜻함.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
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
문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30 서면질문(書面質問)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
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書面質問」제도를 두고 있
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
다.
129 선결문제(선결동의)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는가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
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先決問題」또는「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간에 의사
일정 변경없이 진행중인 의제보다 먼저처리하게 된다.
128 세목(稅目)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
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
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증여세는 상속세법에
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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