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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87 도시항만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공사,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86 도지사 도지사는 당해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
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 §87).
도지사의 직선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도지사는 당해 도
를 대표하고 당해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
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지방
자치법§92∼§96). 그리고 도지사가 업무에 전념하
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재임중 당해 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도와 관계있는 영
리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88).
185 독립적 동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
는 동의를 말하며 주동의 또는 원동의라고도 한다. ①
사건조사에 관한동의 ②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③의례
에 관한 동의 ④騙홴오?등이 그것이다.
184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
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
으로 기업을 운영하?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독립채산제의 용어는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 영리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채
용되었던 호즈라스쵸트(Khozraschyot)의 번역어로 사
용되었다.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 기업장 단독책임제
와 기업장 기금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공기업의 능률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목적은 첫
째. 공기업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창되었고, 둘째는 공기업에 관해서 중앙집중
적 관리를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분산관리를 실현하
기 위해 제창되었다.
183 독임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
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
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
로서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
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
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또는 위원회)제
가 많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행정
관청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
다. 독임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며, 기밀
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적 독
단 전횡과 경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자문기관, 심의
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시
켜 자문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를 반
영시키려는 경향 있다.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에는 선거제와 임명제가 있으며. 선거제에는 ①직선
제, ②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③지방의회 의장을 집
행기관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임명제에는 ①지방의회
에 의한 임명제, ②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가 있다.
182 독회 법안의 낭독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법률안심의의
절차로서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신중
히 심의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영국에서는 3독회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2독회제의 국가도 있다. 영국에서
는 1독회에서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2독회에서는 일반원칙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내용
심의를 하며, 3독회에서는 주로 그 가부만을 결정한
다.
181 동시상정 의사일정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도록 되
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상정 또는 일괄상정이라
한다.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
을 듣고 일괄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
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
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위원회소관의 안
건,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까지 일괄상정
할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
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
켜야 함.
180 동시선거 선거일이 같은 2 이상의 지방선거를 말한다(지방자치
단체의장선거법§1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1). 동
시선거의 경우에 투표는 선거별로 1인1표이나, 선거
의 효율적 실시와 선거관리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선거
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과 투표통지표의 교
부 및 투개표 참관인의 선정·참관방법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1∼
§14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2∼§144).
179 동의(動議)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
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 하는 과
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
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
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
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
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
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
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
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8 동의안(同意案)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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