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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총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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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발언신청(發言申請) |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 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을 정리하 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 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 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 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 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 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
156 | 발언의 종류 |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 는 「의제관련발언」과 그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 으로 나눌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 설명, 심사보고, 瀛린諮?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 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등이 있으며 의제 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등이 있다. |
155 | 발의권(發議權) |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 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의 장, 교육감?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 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54 | 발의와 제출 |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 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
153 | 발의자(發議者) |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 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 라 한다. |
152 | 방청(傍聽) |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방뼈?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 를 제한받게 된다. |
151 | 배부회의록 |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 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 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 자 또는 의회운영㎰廢맙?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위의 부분을 제외 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 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150 | 번안(飜案)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 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 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 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
149 | 보존회의록 |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임한 의원 2인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 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 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 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 밖으로의 대 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특히 비밀?사회안녕 질서의 이유로 불게재한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 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48 | 보충보고(補充報告) |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 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 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 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 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 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 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 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