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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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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57 발언신청(發言申請)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
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을 정리하
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
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
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 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
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
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156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
는 「의제관련발언」과 그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
으로 나눌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
설명, 심사보고, 瀛린諮?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
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등이 있으며 의제
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등이 있다.
155 발의권(發議權)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
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의 장, 교육감?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
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54 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
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153 발의자(發議者)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
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
라 한다.
152 방청(傍聽)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방뼈?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
를 제한받게 된다.
151 배부회의록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
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
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
자 또는 의회운영㎰廢맙?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위의 부분을 제외
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
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150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
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
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
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149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임한 의원 2인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
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
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
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 밖으로의 대
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특히 비밀?사회안녕
질서의 이유로 불게재한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
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48 보충보고(補充報告)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
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
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
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
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
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
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
기도 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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