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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197 대의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 및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며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주의 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함.
196 대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
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
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
용을 의무자로부터 징置求?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
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
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
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
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
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
이다.
195 대통령령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5). 전자인 尹酉?위임명령(委任命令)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執行命令)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89③). 일반적으로 법칙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이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내각령(內閣令)이 이에 대치된다.
194 대통령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首班:大統領)이 국민에 의해 선거되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합중국의 정부형태가 그 전活甄?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권력구조상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①가장 기본적인 특질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상호교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독립의 관계이다. ②대통령은 국민
에 의하여 선출된다. 집행부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의회의 구성원은 동시에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대통령은 임기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도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엄
격한 권력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과 의회에의 출석·발언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부당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 그 창립국인 미합중국외에 그의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중·남미제국과, 서구에 있어서는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동구권에 있어서는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알바니아 등, 아시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필리핀 등,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다오메이·차드 등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채용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그들의 고유한 정치풍토 때문에 의윈내각제적 및 기타의 요소들을 다분히 가미함으로써 당초에 미합중국 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원형과는 상당히 다른 변태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한 변태적 양상중에서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면과 그의 임기를 장기화하는 경향은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일로 증강되어 가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가할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기 나라도 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경험했고 제5차 개정헌법 이후로는 대통령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으므로 그것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보기는 힘들다.
193 대표선서 대표선서란 증인선서방식의 하나로서 수인의 증인을 동시에 선서케 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선서케 하고 나머지 증인은 좌석에서 기립토록 하며 각자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 또는 사무보조자에게 제출케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방식.
192 대표연설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1 대표원청원소개의원 청원의 소개의원은 현행법상 1인이면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소개의원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의원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으며, 청원관계법규에서도 대표소개의원으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회청원 심사규칙에서는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청원인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의 동의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소개의원 전원이 아닌 대표소개의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190 대표청원인 청원인은 현행법상 1인이라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인(多數人)일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청원인에게는 청원관계법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나,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또한 청원법에서도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인 이하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6②).
189 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지방자치법§2)으로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며 영국의 County, 프랑스의 Department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도의 명칭과 구역은 조선시대의 8도제(道制)?거쳐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1896년에 13도제(道制)로 개편하였던 것을 해방후 미군정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로써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를 분할하여 14개 도로 증설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남북 분단으로 남한에서는 9개의 도가 남게되었다.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데 도의 요건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知事)가 있다.
188 도시정부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헌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독립성을 누리는 도시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자치헌장에는 지리적 경계, 정부조직 기능, 재정문제. 공직愍?선거와 임명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정부 내에서는 하나의 소국가와 같이 정치, 행정, 사법 등 여러 가지기능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흔히 미국과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 있는 대도시들이 대표적인 예임.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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