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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검색된 용어 목록입니다. 번호, 용어,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용어 설명
67 정기회(定期會)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시·도의회는 매년 11월20일에 시작하여 최고 4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시작하여 최고 35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66 정회(停會)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
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진행중 의사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
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
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
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
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
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
다고 한다.「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續開時
間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
원) 에게 통지한다.
65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
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64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
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63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 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62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
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
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聆?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
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
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
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61 준사법적권능 영국과 미국의 행정제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 의
의는 이를 사용하는 자에 따 라 다르나, 대체로 행정
기관(특히 행정위원회)이 행정상의 분쟁의 판정(즉,
쟁송 의 재결, 결정 또는 쟁의의 조정)등 법원이 행하
는 사법작용에 준하는 작용을 행 하는 기능을 말하고
또 사적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과거
의 사안 에 대하여 일반적 규준을 적용하여 일정한 처
분을 내리는 권능도 이 말로 불리운 다. 이 작용은 사
법적(司法的) 성질을 가지나 본안의 사법작용(司法作
用)으로 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있
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데에 는 그 합
헌성의 여부가 문제되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르는 복
잡한 사회·경제문제 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래에는 그 합헌 성
을 인정하고 그 절차에 합리적인 규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가 이 권능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우 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재결·결정
등 행정심판권을 의미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소송의 제도는 대륙법적인 관념이 그 기초이고 미
국은 그 배경을 달리
60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법정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해 지방자치 단체예산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키거나 의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에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잠정예산제도를 두어 전년도 예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부에 잠정적으로 일정한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예산(당초예산)이 성립되면 이에 흡수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점에서 준예산을 잠정예산이라고도 한다.
59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
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
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
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
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
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58 증인신문(證人訊問)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등에 대하여 신문을 함에 있어서 현행법상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②) 이외에 증 인신문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회에서 증인등을 신문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신문의 범위,신문시간과 순서,신문방법,직원신문가능 여부를 들 수 있다. 첫째,신문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언·감정법상 신문요지서 첨 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원의 신문내용이 이 신문요지의 범 위에 속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나, 구체적으로 그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그 위원 회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건전한 상식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로,신문시간과 순서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의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하원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5분규칙(미국 하원의사규칙§11②)등을 적용하여
신문시간 을 효율적으로 용하여야 할 것이며 신문순서도 사안의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문방법에 관하여도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그 운영상 동시신문, 개별신문, 대질신문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의회 에서도 대질신문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프랑스 의회에서도 대질신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넷째로, 의원이 아닌 보조직원의 증인신문 가능여부에 대해 서는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인 위원만이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회직원등은 위원의 보조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의회나 유럽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미국의회의 청문회에서는 보조직원도 증인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담당자 :
안현정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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