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서천군 코로나19 현황

-

서천군 코로나19 상황 알림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서명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1-08-27 조회 997
예고기간 2021-08-27 ~ 2021-09-01 제출기한 2021-09-02
첨부 hwp 파일명 :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8498&fileSn=0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hwp 파일명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atchFileId=HARD_000000000000001&fileSn=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조례안 : 붙임문서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8. 27. ∼ 9. 1.(5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9월 2일까지
  • 의견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서면 제출 (우편, 팩스), 파일첨부 제출 (의회홈페이지 內 의회에바란다)​
  • 제 출 처: 우)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 041-950-4516, 팩스) 041-950-7630​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입법예고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