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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글의 상세내용

『 입법예고 -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입법예고 -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의사팀 등록일 2020-03-11 조회 2026
예고기간 2020-03-11 ~ 2020-03-18 제출기한 2020-03-18
첨부 hwp 파일명 : 1)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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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입법예고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의견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서면 제출 (우편, 팩스), 파일첨부 제출 (의회홈페이지 內 의회에바란다)​
  • 제 출 처: 우)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전화) 041-950-4516, 팩스) 041-95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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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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