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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신청을하려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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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신청을하려면
작성자 서***회 등록일 2008-10-09 조회 2002
첨부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 서천군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우리군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군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 등을 참고하여 서천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서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을 불수리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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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신청을하려면
작성자 한*열 등록일 2008-10-03 조회 1932
첨부
수고하십니다 서천군위생매립장 부당한점에대한 청원신청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의원님은 게신지요 서천군과 서천군조레상 지원협위회 간의 협약서의 내용의합당한지와 지역주민을 기만한내용임니다 상급기관보다
군 내에서해결했쓰면함니다.상담신청함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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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연락처 :
950-4523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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