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방법
= 조합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후 충남에서 최초 실시 =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문섭)는 2005. 07. 01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 이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2005. 07. 21 판교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와 당해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2가지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판교농협조합장선거에서는 ▲ 선거공보의 배부 ▲ 선전벽보의 부착 ▲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천군선관위는 이번 판교농협조합장 선거기간중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 및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 · 물품 ·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천군선관위(☎ 952-6133)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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