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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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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n 등록일 2004-01-07 조회 981
첨부
□ 서천군의회(의장 이경직)는 지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1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서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금번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남설 의원(마서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일반행정비 등
총 2억 1천 298만 8천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추가재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규모 1천 483억 6천 2백만원 보다 2.4%가 증액된
1천 518억 9천 7백만원으로 35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천 349억 9천 8백만원
보다 31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천 381억 6천 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중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등 14건에 대한 2억 1천 298만
8천원의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3억 6천 4백만원
보다 3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137억 2천 9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다.
□ 또한, 금번 회기중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중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서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처리하였다.
▶ 특히, 광주 동구, 대구 남구와 우리도 홍성에서 제증명담당자의 인감증명서
착오발급으로 인감담당자가 입은 신분상, 재정상의 피해사례를 거울삼아 인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규정된 서천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처리 함으로써 앞으로 인감담당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담당자 :
이명종
연락처 :
950-4522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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