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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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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상황 알림

의회안내 의회기능 청원처리절차및진정안내

청원처리절차및진정안내

군민과 생각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서천군의회

청원은 군민의 군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01
접수요령

작성 : 청원자의 주소·성명 기재 후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명시)

제출 : 군의원1명이상 소개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02
청원제출대상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03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04
철회의 경우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소관위원회 통지

소개의원에 통지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업무 처리절차

청원업무 처리절차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청원업무 처리절차
  • 청원서제출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후 날인, 의원소개서 첨부
  • 청원서처리 -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청원소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의배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아니함.
  • 청원서채택 - 본의회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청원서이송 -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군수에게 이송
  • 처리결과통보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진정안내

  •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4-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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