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서천군 코로나19 현황

-

서천군 코로나19 상황 알림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의 기능

의회의 기능

21세기 일류자치 열린의회는 서천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린의정으로 군민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란 어떤 곳 인가?

  •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합니다.
의회의 지위와 권한
  • 지방의회(서천군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의 실천을 위하여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지위(권한)가 있습니다.
01

지방의회(서천군의회)는 서천군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02

서천군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03

서천군의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서천군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서천군 의원들이 의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즉, 서천군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우리군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04

서천군의회는 서천군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법을 만들고 바꾸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서천군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지위입니다.

05

서천군의회는 서천군청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의회의 지위 이미지 하단 설명 참고

의회의 지위 이미지 설명

  1.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
    • 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등을 감시
    • 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 제정
    • 의결기관 -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 결정
의결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조례를 제정, 개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
  •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의결
행정감시권
  •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감사기능 수행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
선거권
  •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권리요구 등을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청원을 제출 받아 수리하고 처리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의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의회의 소집과 회기

의회의 소집과 회기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회기 변경 가능)
  •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로 소집
  •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3일전까지 공고
  •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본회의
  •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연락처 :
950-4516
최종수정일 :
2024-06-13 09:19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