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출구조사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선거기간동안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5. 25부터
선거일인 5. 31 18:00까지만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완화하였으며,
4. 1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음.
출구조사는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할 수 있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였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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