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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에게 알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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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천군민에게 알립니다!
작성자 성은숙 등록일 2010-04-10 00:00:00 조회 1611
첨부
유흥의 도시!서천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서천군민에게 알립니다.

금번 제 180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는 서천군 "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 이라는 조례(안)을 만들고, 2010년 4월 13일 이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허가시 "거리제한법의 삭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위락시설이라함은 특수목욕탕,단란주점, 주점영업(유흥주점업),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춤을 추는 곳)과 무도학원등을 말합니다.
만약, 이번조례(안)이 아무런 제약없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퇴폐적인 시설들이 서천군내에 우후죽순 난립될 것입니다.

서천군민여러분!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군.구 어느 곳에서도 일반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허가시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제한을 하지않는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군의 주변에 위치한 군산시,익산시 등 타 지역에서도 거리제한법을 적용하여 제한해 놓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제한해(일반주거지역에서 300m,주거지역에서 70m,준주거지역에서30m)온 것을 왜 폐지하려 하는지 심히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메니티서천을 지향하는 서천군에서 이러한 퇴폐적인 업소들의 난립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본다면 우리들의 집앞에,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앞에 낫 뜨거운 광고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서천의 밤거리 유흥문화에 젖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우리 어린자녀들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되지 않으십니까?

2009년(9월말)강간, 강제추행은 총 13,591건으로 그중 "숙박업소,유흥주점,목욕탕"등에서의 작년한해 사건발생률이 3,184건으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천군민 여러분!
얼마전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범죄가 현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자칫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커나가야할 우리 군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지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서천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안건을 어느누가 무슨목적으로 건의했단말입니까?
도대체 서천군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 이래도 과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어져야하겠습니까?

서천군민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이번 조례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합시다!

(뜻을 같이하실분들은 2010년 04월 12일 아침 10시에 임시회의가열리오니 서천군의회로 모여주시기바랍니다.)


(가).서천군 학부모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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