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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쳐먹어도 격식과 절차를 밟고 치십시요" 글의 상세내용

『 "사기를 쳐먹어도 격식과 절차를 밟고 치십시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사기를 쳐먹어도 격식과 절차를 밟고 치십시요"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2-10-23 00:00:00 조회 1777
첨부
"사기를 쳐먹어도 격식과 절차를 밟고 치십시요"


서천군의 어느 저명하신 인사분께서 자주 쓰시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기를 쳐먹어도 격식과 절차는 밟아 가면서 쳐먹어야지요.

지난 4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의 부당성을 일일이 나열해 가며, 열변을 토하셨던 나소열 서천군수께서 슬그머니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이를 받아쥔 서천군의회는
10월 23일 의회에 제출안이 접수되자마자
절차를 무시한 채,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나학균 의원)"를 열어
이미 공고한 "서천군의회 제206차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며,
동의안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학균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긴급한 사안의 경우" 가능하다고하여, 의사일정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안이란?
재난 등으로 위급한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이 긴급한 사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긴급한 사안입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의 위임사항인 우리군 조례 및 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장은 군수가 발의한 의안을 회의개시 7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에 산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학균 위원장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의회 회의록"은 없습니다.



나소열 서천군수님!
나학균 서천군 의회 운영위원장님!
김창규 서천군의회 의장님!

"사기를 쳐먹어도 격식과 절차를 밟아 가면서 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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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상임위원회 회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와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 개시일전 7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소관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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