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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소열 군수는 마서면에 창녀촌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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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소열 군수는 마서면에 창녀촌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작성자 이강선 등록일 2011-12-14 00:00:00 조회 3116
첨부
((( 나소열 군수는 마서면에 창녀촌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

나소열 군수는 서천읍 군사리 소재 상업지역 내의 학교정화구역 내의 일부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 서천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안)을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작년(2010. 4. 12. 오전 10:30)에 서천군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 약 15명의 주민들이 서천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나소열 군수는 상업지역 내에 위락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등의 거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기존의 조례를 거리제한 없이 상업지역 내에서는 아무데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0. 4. 12.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서천군의회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김창규, 이상만, 전익현, 지용주 의원 등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이상만 의원이 나소열 군수가 거리제한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수정하여 거리제한을 30m, 70m로 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여 이 상임위원회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안)이 가결 통과되어 원래대로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제한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나소열 군수는 거리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서천군의회의 의결이 있은지 1년이 지난 2011. 7. 25.에 열린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박성식, 나학균, 한관희, 오세국 의원) 모두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정말 한심한 군의회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군의원이라고 뽑아 봉급을 주고 있으니 이 어찌 개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몰지각한 군의원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불건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서천군의회 의원들은 아름다운 서천을 만들겠다고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이번 주 어느 신문에 1종 룸 가요주점, 도우미 항시 대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보았다. 나소열 군수는 지난해 주거생활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거리를 유지해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한 서천군의회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였다.

나소열 군수는 이번 조례개정을 서천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소열 군수는 서천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서면에 카지노나 집창촌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전국의 난봉꾼들을 관광객으로 불러 모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인가? 어찌 공직자들이 이리도 천박한 판단을 한단 말인가?

정말로 나소열 군수가 서천경제 및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쫓아다니는 행사장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투어를 삼가고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에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갖기 바란다.

서천군은 10월 6일 서천읍 삼거리 소재 유흥주점 영업 허가민원 신청을 받았다.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신청지는 학교정화구역 내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서천군은 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나소열 군수는 서천교육지원청이 1년 6개월 전의 심의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것을 반려했어야 했다.

2010. 3. 29. 서천교육지원청은 학교정화위원회를 소집하여 같은 장소에 대하여 유흥주점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심의 의결을 하였다. 당시 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서천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심의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어도 유흥주점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결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다. 민원인이 심의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청탁을 하였기에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양심 있는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심의한 결과를 나소열 군수가 심의위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으니 이것을 코미디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나소열 군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실행한 행정처리를 당장 취소하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 다시 처리하기 바라며, 절차를 무시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2011. 12. 14.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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