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명문화 조례안 논란
도 재의 검토중...의회와 충돌 가능성
2009년 05월 23일 (토)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도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주민지원기금 설치 명문화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간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6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오종훈 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및 시행령에 근거,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폐기물 매립시설(쓰레기매립장)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2곳 등이다.
특히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했다.
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민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사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감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이 조례안이 근거하고 있는 폐촉법과의 법적 충돌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폐촉법은 1995년 제정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 시설 범위를 조성면적 30만㎡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폐촉법에서 지원대상시설 범위를 확대해 개정된 특례규정도 옛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주민지원을 실시한 시설을 제외한 것이고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폐촉법 상 지원 대상으로 ‘그밖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이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 등 규정과 함께 다른 지역의 유사 조례 시행 사례 등을 들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조만간 내부 입장을 정리,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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