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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입장 글의 상세내용

『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입장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입장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1-09-14 00:00:00 조회 1955
첨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1년도 현재 군의원이 받고있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월 2,623,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비는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심의하게 되어
있으며, 결정금액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에서 2012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업보다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의정비는 2,623,000원로서
이중 1,100,000원은 의정활동비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나머지 1,523,000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비로는 개인 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금액으로 현실적인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현재 의원들의 받고 있는 의정비는 3년 동안 동결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 현재 의정비는 2008, 2009, 2010년도 3년간 동결한금액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2009년도 3.1%, 2010년도 4.3%,
2011년 7월 4.7%) 및 공무원 봉급 인상률(7.6%)을 감안하여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2012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는 현재 대비 5.29%입니다.
2011년도 현재 의정비는 월 2,623,000원에서 인상 요구안은
월 2,762,000원으로 인상률은 5.29%이며 인상되는 금액은
월 14만원 정도입니다.

넷째, 의정비 수준은 도내 16개 시군의회에서 14위입니다.
도내 16개 시군의회에서 동결하기로 한 일부 시군의회도 있으나
대부분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결하기로 한 의회는
2011년도 의정비 순위를 보면 3위~8위의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우리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부에게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비추어 질수 있으나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으며, 어디까지나 의정비 결정은 각계 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으로 아무쪼록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적정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1.9.14
서천군의회의장 강 신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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