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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힌 군의장과 의회사무과 행위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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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1-02-28 00:00:00 조회 2346
첨부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군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제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위반
으로 2011. 2. 16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당선 무효 확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4조(당선 무효의 결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천군선관위에서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경제 전 의원은 당선 무효 결정일(2011.2.21)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77조(의원의 사직)에 의하여 사직 처리 되었으며,

김경제 전 의원에 대한 2011. 2월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의원 급여일인 2월 18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2월분 급여 지급 후에 김경제 전 의원의 사직 처리가 여러 논의 끝에 뒤늦게 이루어 졌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41호 2010.12.24)에 의하여 2011. 2월분 지급분에 대하여 2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과 지급된 금액은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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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힌 군의장과 의회사무과 행위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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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막힌 군의장과 의회사무과 행위 )))
작성자 이강선 등록일 2011-02-25 00:00:00 조회 2361
첨부
((( 기막힌 군의장과 의회사무과 행위 )))

지난 2월 16일 대법원은 김경제 전 군의원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김경제 전 군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여 김경제 전 군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김경제 전 군의원은 2월 18일에 서천군 의회사무과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강신훈 의장은 그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는 2월 18일 김 전 의원에게 한 달분의 의정비 및 제반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2월 16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신훈 의장은 2월 18일 이미 의원이 아닌 김경제 씨로부터 의원 사퇴서를 접수받아 2월 18일에 이를 수리하였다. 의장이나 의회사무과가 대법원 판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런 허접한 행위를 한 것이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자에 의하면 “대법원 선고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하였는데 그 후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고, 의정비 지급에 관해서도 “의원직에 있었던 날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강신훈 의장과 의회사무과는 이런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를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의회사무과 담당자는 “당시에 잘 판단이 안 돼 우선 전부 지급했다”고 하면서 “환수해야 옳다면 환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 지출하고 후에 판단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이를 어찌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순서일 터인데.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부서는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마땅치 않은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동네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한다면 어느 누가 공직자를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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