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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장, 김경제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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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사무장, 김경제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
작성자 이강선 등록일 2010-10-29 00:00:00 조회 2551
첨부
2010년 10월 2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서천군의회 김경제 군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7일 이내에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경제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재판장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3명에게 130만, 100만, 115만 원을 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위고하, 재산의 많고 적음, 소속 정당의 여야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양형되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의이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인한 것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이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의 투명성 저해와 사회일반의 저해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김경제 의원이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천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부정선거자들에 대한 냉정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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