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법예고-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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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9-05-28 | 조회 | 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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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4741&fileSn=0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서천군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4741&fileSn=1 서천군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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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천군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 첨부문서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5. 27.∼ 6. 3.(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군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전화번호 라. 제출하실 곳 -주소 : 우 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041) 950-4516 FAX: 041) 952-7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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