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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게시판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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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천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작성자 홍보지원팀 등록일 2024-09-12 조회 71
첨부 jpg 파일명 : 2024. 9. 12. 서천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1).JPG 2024. 9. 12. 서천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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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12일 제32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자 홍성희 의원 외 6명의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에 나선 홍성희 운영위원장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폐혜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불법개설기관 적발 건수는 1,700여 건,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3조 4천억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당이득환수금은 6.9%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며, 제도의 도입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연간 2천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서천군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 041-950-4522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홍보지원팀
연락처 :
950-4522
최종수정일 :
2024-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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