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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솔교원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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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인솔 교원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0-10-21 조회 1863
첨부
- 우리군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물으신 내용은 우리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관청인 서천군청(한산모시세계화사업단)으로 이첨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1-950-4431(한산모시세계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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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솔교원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

『 학생 인솔교원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학생 인솔교원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작성자 곽영애 등록일 2010-10-19 조회 1881
첨부
교육기관 근무자입니다. 본교 이리백제초등학교 교원 7명은 2010.10.18 학생 191명의 학생을 인솔하고 한산모시관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현장학습 실시후 정산과정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인솔 교사는 그 어떤기관에서도 입장료를 징수 하지 않은바 저희도 당연하리라 생각하고 출장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천군 한산모시관 관리운영조례 제1조에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모시에 대한 우수성의 홍보를 위함이란 조항과 제7조 7항의 공무수행을 위한 출입자는 관람료를 감면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의 연장이며 학교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공공기관이므로 교원의 학생 인솔은 학교장의 결재가 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기에 관람료를 징수 함은 한산모시관 관리운영조례 제1조와 제7조에 위반되는바라 생각되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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