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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관관리운영조례 제7조7항의 해석을...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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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산모시관관리운영조례 제7조7항의 해석을...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0-10-27 조회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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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이나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제정된 법이나 조례에 대하여 해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석이 용이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의결을 통하여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회에서 제정하였다 하여 해석까지 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한산모시세계화사업단에서는 우리의회에서 유선확인결과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10.25(월)일자로 입장료를 환불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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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관관리운영조례 제7조7항의 해석을...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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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산모시관관리운영조례 제7조7항의 해석을...
작성자 곽영애 등록일 2010-10-22 조회 2339
첨부
학생인솔입장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된것 같네요. 물론 귀기관에서 이첩한 해당기관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 답변이 학생 인솔한 교원의 행위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산모시관 관리운영조례 제1조에 보면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산모시관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인솔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도 없다는 것은 기본내용에 부적합한것으로 보고
제7조 7항의 공무수행중인자 입장료 감면 내용에 대하여 조례재정을 한 서천군의회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학생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학생 인솔은 당연히 공무집행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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