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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0-01-09 조회 829
첨부 hwp 파일명 :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4992&fileSn=0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1. 자치법규명
-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조례안 : 붙임문서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1. 8. ∼ 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군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하실 곳
- 주소 : 우 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41) 950-4516 FAX: 041) 952-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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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팀
담당자 :
이준행
연락처 :
950-4518
최종수정일 :
2024-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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