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법예고 - 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외 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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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9-07-11 | 조회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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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4803&fileSn=0 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입법예고.hwp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4803&fileSn=1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hwp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24803&fileSn=2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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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 첨부문서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7. 11.∼ 7. 18.(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7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군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라. 제출하실 곳 - 주소 : 우 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화 : 041) 950-4516 FAX: 041) 952-7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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